사회



촛불집회 '통행제한' 정당…대법, 국가 손해배상 책임 없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저지하는 경찰이 일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모(46)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진압의 방법이 불법집회의 모습과 집회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의 내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의 불법집회 진압의 직무집행에 국가의 책임을 물을만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로서는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세종로 4거리로 진입해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었고 경찰은 차도로의 진입만을 막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의 부분적인 통행 제한을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22일 오후 1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가로막혀 교보문고 앞 인도에 억류됐다.

이들은 직권남용감금죄 혐의로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위법하게 시민들의 통행을 일부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에게 각각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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