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내 주요 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50개 업소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31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22개),골목상권(7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54개) 등 185개소를 집중조사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0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품종둔갑 행위 3건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등급허위표시 행위 1건 ▲HACCP 인증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한 행위 2건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허위표시한 행위 2건 등이다.
이밖에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한 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1건 등도 확인됐다.
이들 업소 업주들은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148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추석 이후 나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추석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