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냉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냉동식품을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 강모(39)씨와 물류회사 대표 김모(61)씨 등 3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온도조절기를 이용해 냉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만두와 육류 등 57t(22억 7000만원 상당) 가량의 냉동식품을 물류 회사에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 등 물류회사 관계자 9명은 유통업체에서 보낸 냉동식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와 마트 등에 납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냉각장치 가동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 20~3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이나 점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운행(식품위생법 기준)한 것처럼 조작하는 장치를 냉동탑차 내 키박스, 운전석 시트 밑에 설치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품 운송 과정에 냉동상태가 유지된 것처럼 조작한 온도기록지를 제출해 물류센터 검수 직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 적발 당시 냉동탑차 화물칸의 실제 온도는 영하 6도에서 영상 0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주 지역 냉동냉장식품 물류회사와 대형 식자재 납품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가짜 온도조절기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