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함바' 운영권을 따내려 불법 로비를 벌인 유상봉(69)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과 전직 경찰 총경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허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와 범행에 가담한 건설사 대표 이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는 이번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바 비리'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두고 고위공무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함바식당은 건설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독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이권 사업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2~5월 유씨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과 몽블랑 볼펜, 현금 등 모두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이사장은 당시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이어서 부산시 산하 구청의 건설·건축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가 추진하는 터널 공사와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사업 등 부산 일대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지난해 4~6월 경찰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5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광주 모 경찰서 정보과장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성씨로부터 1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성씨는 인천과 강원 삼척, 충남 천안의 일선서 경찰서장 등에게 "건설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유씨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유씨로부터 88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총경 출신 강모(60)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함바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10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수감·석방되기를 반복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기 등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