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은(66·인천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으로부터 8065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3개 단체로부터 총 8065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은 기부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업체 등에게 단순 취업 청탁의 수준을 넘어 취업 형식만 취한 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의원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시찰 행사 관련 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원심은 박 의원이 당선된 이후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종전부터 지급해 온 것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된다"며 "동일한 명목 등으로 이전부터 돈을 지급받아왔던 점, 그 외 다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 등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하는 등 8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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