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25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숙박 공유 서비스사이트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여행자들과 현지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중구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투숙하게 한 뒤 10만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A씨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5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월 부산 해운대 소재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손님들에게 1박 20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도 허 판사와 같이 B씨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우버 택시에 차량을 제공한 국내 렌터카업체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배 판사는 "별도의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 원활한 수급조절 등에 부작용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