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변호인 접견 불허'…국가 배상 책임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 변호사 등 5명이 "유우성(35)씨 여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판사는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허 판사는 이어 "가려씨의 수용상태,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가려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은 같은 지위에 있었다"며 "국정원이 변호인접견교통권을 불허한 것은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가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침해당한 변호사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아울러 "국정원이 변호인접견교통권을 별다른 근거없이 자의적인 해석만 가지고 제약해 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변호사들이 접견을 시도한 횟수와 기간, 가려씨가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유씨를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지난 2013년 2월 임시보호시설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가려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입국한 이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었다.

국정원은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라거나 "가려씨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가려씨는 실질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들은 이어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선 1, 2심 모두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별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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