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가슴확대 침 시술효과 없으면 환불' 약속 못 지킨 한의사 실형

가슴확대 침 시술을 광고하며 시술 후 효과가 없으면 시술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

한씨는 실제 시술에 불만이 있는 환자에게 시술비를 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한씨는 한의원을 두 차례 개원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은 데다 직원 급여와 병원 운영비, 광고비, 시술 환불금 3000만원∼5000만원 등 명목으로 매월 1억5000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2013년 4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을 추징받았지만, 추징금을 내지 못했고 같은 해 5월에는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환자들이 급감해 자금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한씨는 제2금융권에서 10억원의 추가 대출까지 받았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10회 이상 정상적인 시술을 해주거나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수 없었다.

결국 한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66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시술 선불금 총 6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유리한 정상과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 유죄로 판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한씨의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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