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직원들이 도의원 모친의 치료비를 추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면제처리하려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 도의원의 어머니 A씨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했다.
A씨는 그러나 진료비와 약값, 1인 특실 사용에 따른 병실차액(375만원) 등 병원비 473만9510원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했다.
도의료원은 받지 못한 병원비 가운데 병실차액의 경우 A씨를 '노숙인 쉼터 유형'에 포함시켜 공공사업지원금으로 충당하려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패했다.
도의료원은 이어 다시 병실차액을 미수금 항목에 포함시켜 2012년 1월 원무과장과 병원장 결재를 거쳐 최종 면제처리했다.
A씨는 2012년 2월 병실차액을 뺀 병원비 98만9510원만 냈다가, 도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2014년 8월 면제처리됐던 병실차액 375만원을 납부했다.
검찰은 도의원 모친이 내지 않은 병원비를 추심하지 않고 면제시킨 당시 수원병원 원무과장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직원들을 시켜 A씨 병실비를 공공사업지원금 충당하려한 당시 경기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C씨를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B씨 등의 청구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B씨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인 도의원에게 진료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었음에도 도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혹시 있을 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볼 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C씨는 재판에서 범행 공모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C씨가 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업무대행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관여없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