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법 적용' 강등 처분 공무원…法 "징계 지나쳐"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을 적용해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청렴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키켜 엄한 징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품·향응을 건네받은 경위에 비춰볼 때 A씨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받았다"며 "A씨가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건네받았을 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는 강등보다 가벼운 정직, 감봉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A씨에게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에 속한 강등 징계를 내린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소재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유관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다 국무조종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봉 등 징계를 요청했지만 서울시 인사위는 해임 처분이란 중징계를 결정해 구청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적용한 첫 사례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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