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권 "노사정 논의 결과, 노동개혁 입법에 반영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 "국회 의결시 노사정 논의 결과를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정협의를 거쳐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이 노사정 합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노사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구직급여 요건 완화 등을 정부안을 토대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담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협의결과가 나온 이후 법안을 발의할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노사정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의결 시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에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은 어렵다"며 "합의문에는 기본방향을 담되 할증률과 보험료 지급요건 등 세세한 부분은 입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노사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를 하는데 모든 힘을 쏟는 것이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노사정 논의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논의기간은 2달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다. 노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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