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김신종 전 광물公 사장 불구속 기소…해외자원개발 수사 마무리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사업과 관련해 투자비 납입의무를 불이행한 경남기업의 지분을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85억원에 인수, 공사에 2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고, 경남기업 지분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약정 및 실무진의 보고를 무시한 채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합작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이 개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주주부담금 1862만 달러를 내지 못했다.

규정에 따라 지분이 조정될 경우 투자비를 날리게 된 성 전 회장은 김 전 사장에게 기존 투자비용의 100% 금액으로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입해줄 것을 청탁,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 지분 매입안을 서면결의로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자금회수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이사회 결의 및 담보 없이 경남기업 투자금 1579만 달러를 대납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입할 때 재정적 부담을 느낀 공사 측은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대우인터내셔널에 일부 지분의 매입을 요청하면서 500억원 가치의 마케팅 대표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밖에 김 전 사장은 같은해 12월 강원도 양양철광산을 재개발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하게 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업에는 24억 상당의 국고보조금까지 추가 지급, 사실상 모두 36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부실 인수 의혹 등이 제기된 주강수(70)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가스공사가 광구를 인수하고 나서인 지난 2012년 가스 가격이 급락해 총 6억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복수의 자문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적정한 평가절차와 내부검토를 거쳤기에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500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양양철광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동투자자로부터 2억9400만원을 챙긴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은 국내 도입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수치 달성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실제 하베스트 원유의 국내 반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국내 자원자급률 향상을 명분으로 진행된 양양철광산 개발이 국내 철광석 자급률에 미친 영향은 0.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기업의 경우 모험적인 투자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상시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전횡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공기업이 경우 배임 요소에 대해 경영상 판단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경영자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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