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묘한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 데 자전거를 활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해 계도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기존의 차량 단속, 고정식 폐쇄형 텔레비젼(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단속용 CCTV의 경우 비출 수 있는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차를 세웠을 때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버스정류소·자전거도로 등 시민안전 위협구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혼잡지점 ▲사대문 내 이면도로 등 단속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상시 혼잡한 지역에 투입된다.
특히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1년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 및 시민반응 등을 모니터링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