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지역에서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벌금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1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이준민 판사)은 송전탑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75·부북면)씨 등 송전탑 반대 주민 18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 9명에게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년~ 2년,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그리고 4명의 주민에게는 공동폭행 등의 일부혐의에 대해선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2년 넘게 심리가 진행됐으며 피고인(주민)들은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해 현장 검증을 통해 면밀히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범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공사가 완료됐고, 전과가 없는 평범한 주민들이고 대부분의 고령인 점과 송전탑 건설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은 이날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밀양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지키려 한 게 잘못이냐"며 "오늘 이 판결은 무리한 판결"이라며 얼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밀양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주민 15명에게 각 3~4년의 형량을 주민 3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여·야 국회의원 55명은 1심 선고 앞둔 지난 14일 주민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한편 이 재판은 지난 2013년 10월 한전이 경찰력이 투입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한전의 공사 저지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2014년 12월 한전은 신고리-북경남 변전소 송전선로 구간에 765㎸ 송전탑 161개 건설을 완료했다. 이 중 69개가 밀양에 세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