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교과서 6종의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회의 구성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집필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수정명령은 초·중등학교 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의 표현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2013년 교학사를 포함한 교과서 8종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이중 7종의 교과서 41건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당시 수정명령에는 광복 이후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서술이 포함됐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와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 1997년 외환위기, 북한의 주체사상 및 토지개혁 등의 내용도 수정 대상이 됐다.
교학사를 제외한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교과서 6종의 집필진들은 "교육부의 명령은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을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