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제 오토바이 이용…7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적발

30만원대 부품…수리비는 200만원 청구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거액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갑식)는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오토바이 수리업체 운영자 권모(42)씨와 그 동생 등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62차례에 걸쳐 주차된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따라가 부딪치는 등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총 7억9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나란히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권씨 형제는 특히 시가 3000만~5000만원 상당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오토바이의 경우 부품비가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품판매 홈페이지에 자체 제작 부품을 올려두고 이를 기초로 청구액을 책정했다. 이들이 올려둔 상품은 주로 일본산 부품을 똑같이 제작한 것으로,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매겨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0만원대의 오토바이 앞커버 제품에 대해 200만원대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실제 비용의 600%까지 부풀려 수리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사고로 파손된 동일한 부품에 대해 중복 청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에는 아내와 동생, 처자매 등 가족은 물론 친구와 동업자까지 동원됐다. 권씨의 동업자는 권씨 업체에서 일하다 따로 수리업체를 차려 독립한 후 권씨의 범행 수법 그대로 보험사기 행각을 재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을 지급해온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한 보험사로부터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오토바이 수리업체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듣고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으로 과거 사고내역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권씨 등 주요 혐의자 5명과 가족관계의 가담자 4명 등 총 18명을 추려냈고, 이들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질러왔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고의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 위험이 커서 그간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부품가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험사에서도 청구금액을 대부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해 이들 중 주범인 권씨 형제 등 5명을 구속했으며, 상대적으로 범행 횟수와 액수가 적은 나머지 가담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보험사기 예방·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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