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감]도심까지 '고독성 농약' 뿌려…위협받는 국민건강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체 위해성이 높은 고독성 농약을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부터 산림 및 나무에 대한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라고 산림청이 지자체 등에 권고하고 있으나 지켜지기는 커녕 학교 및 아파트단지까지 광범위하게 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 및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20개월 동안 고독성 농약인 포스파미돈 액제 4792ℓ,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판상훈증제 3만1093장을 사용했다.

이 농약들을 고독성 농약의 사용 금지를 권고한 산림청도 합세해 강원과 충북,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에 살포했다.

김 의원은 기준 사용량으로 볼 때 포스파미돈 액제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292~544ha의 산림에, 마그네슘 포스파이든은 약 6만2186㎥ 면적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인 포스파미돈 액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훈증제인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훈증제 가스는 십수g만 피부에 닿거나 마셔도 성인 2명 중 1명이 죽을 수 있는 만큼의 독성을 가진 고독성 농약이다.

문제는 산림청 및 지자체가 이와 같은 고독성 농약을 대체할 저독성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고독성 농약을 지속 사용하는데 있다.

특히 학교와 아파트 등 도심속 인구밀집지역의 수목 방제에도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안전에 앞서 돈에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수목 방제 농약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15년도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 결과, 집계가 완료된 유일한 지역인 충남의 경우 조사된 학교 및 아파트의 6%가 고독성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 등 일부 조달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에서는 산림용 고독성 농약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교 및 아파트 지역의 수목에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재고품의 사용 등 고독성 농약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예산타령에 대체 약품이 있음에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농약을 지속살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고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금지는 물론 저독성 농약의 성능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즉각 수립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