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체 위해성이 높은 고독성 농약을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부터 산림 및 나무에 대한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라고 산림청이 지자체 등에 권고하고 있으나 지켜지기는 커녕 학교 및 아파트단지까지 광범위하게 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 및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20개월 동안 고독성 농약인 포스파미돈 액제 4792ℓ,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판상훈증제 3만1093장을 사용했다.
이 농약들을 고독성 농약의 사용 금지를 권고한 산림청도 합세해 강원과 충북,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에 살포했다.
김 의원은 기준 사용량으로 볼 때 포스파미돈 액제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292~544ha의 산림에, 마그네슘 포스파이든은 약 6만2186㎥ 면적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인 포스파미돈 액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훈증제인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훈증제 가스는 십수g만 피부에 닿거나 마셔도 성인 2명 중 1명이 죽을 수 있는 만큼의 독성을 가진 고독성 농약이다.
문제는 산림청 및 지자체가 이와 같은 고독성 농약을 대체할 저독성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고독성 농약을 지속 사용하는데 있다.
특히 학교와 아파트 등 도심속 인구밀집지역의 수목 방제에도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안전에 앞서 돈에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수목 방제 농약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15년도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 결과, 집계가 완료된 유일한 지역인 충남의 경우 조사된 학교 및 아파트의 6%가 고독성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 등 일부 조달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에서는 산림용 고독성 농약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교 및 아파트 지역의 수목에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재고품의 사용 등 고독성 농약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예산타령에 대체 약품이 있음에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농약을 지속살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고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금지는 물론 저독성 농약의 성능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즉각 수립해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