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기밀 빼돌려 동종업체 이직' KCC 간부 3명 기소

동종 업체로의 이직을 앞두고 실리콘 배합기술 등의 영업비밀 수백건을 빼돌린 대기업 간부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직을 앞두고 회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를 유출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누설등)로 ㈜KCC 부장 A모(43)씨와 이사 B모(51)씨, 부장 C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코닝 코포레이션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다우코닝에서 기술연구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3월께 동종 업체 KCC로의 이직을 결심한 뒤 한국다우코닝의 서버에 저장돼 있던 실리콘 화합물과 태양광 소재 배합 기술 및 제조공정 등의 영업비밀을 담은 파일 542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다우코닝을 퇴사한 후 3일 만에 KCC에 입사한 A씨는 특정 실리콘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안료, 배합 비율 등을 이씨에게 누설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 2008년 2월께 한국다우코닝을 퇴사할 당시 매출정보와 제품원료정보 등 485개의 파일을 반출하고, 2012년 6월께 KCC로 이직한 이후 이 자료를 업무용 노트북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부하직원을 시켜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한국다우코닝의 영업비밀을 모두 삭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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