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1.38t 통발어선을 몰던 선장 A(43)씨는 창원해양경비안전서에 음주운항으로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상 음주단속 기준치인 0.03%을 6배 가량 초과한 0.179%로 나타났다.
만약 A씨가 육상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이 같은 수치로 적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A씨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 A씨는 형사입건도 되지 않을뿐더러 벌금이 아닌 과태료 100만원만 처분된다.
이는 현행법상 선박 규모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5t 미만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과태료만 50~200만원 차등 부과하고 있다.
반면 육상 음주운전은 적발 시 무조건 형사입건되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5t 미만 선박은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같은 '해기사' 면허 없이도 배를 운항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항 적발 사례의 대부분을 5t 미만 선박이 차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이달까지 2년6개월 동안 창원해양경비안전서에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16건 가운데 9건(56%)이 5t 미만 선박으로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실제 지난 6월 창원해경에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4.97t 어선은 선박 규모 기준 현행 5t에서 30㎏ 모자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이른바 '물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련법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민 김모(52)씨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름 유출 등 심각한 2차 해양 오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와 같이 음주횟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배를 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박 규모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처벌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항공기, 철도 같이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