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국내서 담합행위 한 日베어링 제조 업체 기소

檢 역사상 첫 '국제 카르텔' 기소

국내 대기업에 정밀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 '미네베아'가 10년 가까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국내에서 담합 행위를 한 외국 기업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일본 미네베아 본사와 한국지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베아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또 다른 정밀 부품 제조 업체인 일본공정과 담합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 판매하는 소형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는 고품질 소형 베어링을 생산하는 곳이 없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베어링의 경우 미네베아와 일본공정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기업과 소비자들은 이들의 담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셈이다.

검찰 조사 결과 미네베아와 일본공정 관계자들은 일본 도쿄에 있는 카페와 회의실 등에서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소형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 판매처 등을 공동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각사의 한국지사에 지시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네베아는 LG전자, 일본공정은 삼성전자를 맡는 등 '나눠먹기' 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2003년 6월 가격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0.5센트씩 동일하게 가격을 낮췄다. 2008년 4월에는 철강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소형 베어링 판매가를 공동으로 5~13% 인상했다. 같은 해 9월 환율이 오르자 소형 베어링 판매가를 공동으로 20~33% 추가 인상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네베아 본사와 한국지사에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일본공정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고발을 면했다.

검찰은 미네베아 일본 본사에서 베어링 부문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을 직접 소환 조사하고 담합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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