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체당금 1주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민생대책의 하나로 일주일 이내에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19만여 명의 근로자가 8539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체불임금을 신고했다.

이 중 11만여 명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지만 6만6천여 명(4049억 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하면 국가가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집중돼 있었다.

정부는 또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5000만 원까지 융자 해 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아울러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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