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 낸 119대원…法 "공소기각"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도로 내 안전지대를 지나던 중 불법유턴하던 승합차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 A(32)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사의 공소가 무효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는 싸이렌을 울리며 구급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뇌손상이 우려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심정지 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신호등 부근에서 일부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 진행이 지체됐다"며 "전방의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막힐 것을 우려해 차가 없는 안전지대를 통과해 지나갈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안전지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구급차는 1차로의 승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구급차를 운전하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상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에서 응급환자를 싣고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내 안전지대로 통행했고 1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유턴한 승합차의 왼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내 B(53)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서울 서초구 사당동의 도로에 6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과 출동했고 심폐소생술에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자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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