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법원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혐의 중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에 동조했음이 인정됨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정치적 색을 입히려는 검찰의 공소제기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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