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사정 시한 내 대타협 무산…정부 독자추진 하나

노사정, 10일 대타협은 무산... 정부 향후 노동개혁 입장 발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노사정은 12일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쟁점 2개에 대해 심층 논의했으나 조정문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다"며 "내일(11일) 국감 관계로 오는 12일 오후 5시 회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10일을 대타협 시한으로 못박고 노동계의 양보를 종용했다.

하지만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쟁점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커 시한 내 대타협에는 실패했다.

노동계는 이들 쟁점이 중대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10일을 넘기자 곧바로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며 1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들은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가 결렬되지 않고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차기 회의까지는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오전 당정청회의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다룰 예정이다. 사실상 다음주부터 입법 작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주 일요일인 12일을 암묵적인 대타협 시한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넘긴다 해도 정부가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원이고 위원 수는 여야가 같지만 국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완구 의원이 환노위원이어서 실제는 여당 의원이 한 명 적다. 

노동계의 합의가 없어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고 해도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이런 탓에 정부 안팎에서도 신중론이 감돈다. 차선책으로 노사정 협상을 지켜보면서 정부도 나름의 입법안을 정리한 뒤 향후 절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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