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호별방문금지 규정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법리해석 문제가 있다며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의 각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방문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은 그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등에 비춰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호별방문과 선거운동기간위반,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공서 방문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 중 호별방문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68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교육감은 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