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자녀 가정 중학생 '지정' 입학 가능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중학생은 학교를 골라갈 수 있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학생은 중학교에 갈 때 추첨을 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다. 대상학생의 범위와 입학방법, 절차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경우,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등을 통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계획, 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중학교의 장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또 이날 함께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자에 학생 본인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비 지원 신청자를 현재 친권자, 후견인 및 법률상 학생부양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해당 학생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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