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돌고래호 (9.77t)가 언제 인양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배가 인양돼야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망자의 유품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인원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돌고래호 선주 김모씨(서울)와 제주도에 이 배의 조속한 인양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있다.
하지만 선주가 인양에 나서지 않는 한, 제주도가 인양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인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선박의 인양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선주의 인양 의사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침몰된 선박 인양(제거)은 우선 선주가 하도록 돼 있고, 선주가 인양을 못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양을 하고 구상권을 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다. 엄밀한 행정용어로는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해경의 인양요청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하고, 이 싯점에서 인양을 해도 되는 지 등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8일 해경으로 회신했다.
현재 도는 이 선박 사고는 해경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해경이 선체는 물론 비품과 목록까지 인계인수를 해 줘야 인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경이 인계인수를 해 주더라도 인양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고 구조업체가 지정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선주가 오늘이라도 당장 인양을 하겠다면 인양을 할 수 있다.
돌고래호(9.77t)는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후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됐다. 7일 현재 이 배에 탔던 낚시객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