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의 집회·시위 참가자 채증 촬영이 규정과는 다르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채증 51건 중 31건을 '선 채증, 후 계획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이 올해 실시한 채증의 60.7%에 달한다.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제5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 채증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채증활동규칙 제6조는 경찰 채증은 초상권 및 인권침해 소지 우려로 불법행위 증거확보에만 사용하고, 채증활동 전에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증 후에 채증계획이 세워졌으니 채증요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다보니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있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전 방위적인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 권고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