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조 교육감과 고 전 후보와의 공방 진행 과정을 토론회의 일종으로 여기는 등 정당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고 전 후보가 해명한 후에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공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제보나 증언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의 500만원 벌금형은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직 후보자의 적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땐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또한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 이후 고 전 후보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의혹 중 하나가 자녀와 본인의 영주권 의혹이었다"며 "이에 대한 공방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로서 ▲경쟁 후보 상호 간 공직 적격 검증 차원에서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당시 선거과정에서 의혹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58·12기)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