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 세모녀 살해' 강모씨 항소심서 선처 호소…父 증인 신청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어 "강씨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다"며 "범행 이후 강씨는 정신적으로 잠겨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강씨에게 돌려야 할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강씨와 강씨 부모님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항소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아울러 강씨의 아버지를 양형에 관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는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자신의 처와 두 딸을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강씨는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에서 "무기징역 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다음에 답변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44)와 두 딸(14·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범행 전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큰 딸에게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회사를 그만둔 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무방비 상태의 아내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나는 등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10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