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빈병 보증금 오른다…소주병 100원·맥주병 130원

내년부터 소주나 맥주병 등을 가까운 슈퍼마켓 등에 돌려주면 받는 빈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오른다.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을 유도해 재사용으로 인한 친환경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1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콜라와 사이다 등 청량음료도 소주와 같은 100원으로 오른다.

보증금 인상액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와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보증금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분만큼 제품가도 덩달아 오른다. 보증금을 찾지 않으면 그만큼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맥주, 소주, 청량음료 등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위해 1985년 도입됐다.유리병의 회수와 재사용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30년째 소주병은 1병당 40원, 맥주병은 1병당 50원에 그치고 반환 장소가 부족해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4억병 중 17.8억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는데,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3억병(24.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에 달했다.

개정에 따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빈용기 재사용률이 85%에서 선진국 수준(독일 95%, 핀란드 98.5%)인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주류제조사 부담액은 125억원이 증가하지만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인한 편익이 4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경제적인 편익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300만 그루 연간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연간 1.5만명 전력소비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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