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혐의 부인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금감원의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직무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위한 것일 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공소사실에 적힌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업무과정에 따른 접촉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보 측 변호인도 "그러나 당시 언행이나 행위에 대한 (검찰 측)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4월~지난해 1월 농협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남기업에 30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내가 책임질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나 출자전환 없이 신규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요구대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계법인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경남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되자 성 전 회장에게 3차 워크아웃을 먼저 권유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자신의 승진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이같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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