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기효능 주사제' 불법 조제 일반인·의사 적발

의사면허 없이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노인 500여명에게 판매한 일반인과 이를 도와준 의사 등 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 이모(62·여)씨와 이같은 행위를 자신의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 박모(67)씨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씨는 의사였던 남편이 사망한 이후 남편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약 2년간 혼자 환자들을 불법 진료했다. 

이후 단속에 부담을 느끼자 박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으로 옮겨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전문의약품 알푸로덱스와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조제하고, 주사제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이 기간 이씨가 판매한 금액은 1억36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또 주사제를 판매하기 전에 환자에게 직접 주사액을 주입해 발기상태를 확인, 처방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아닌 요구에 따라 '쎈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 것(0.4cc)' 등을 주입했다.

이씨는 판매 과정에서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은 반면 발기효능 주사제는 혈액순환제인 만큼 부작용이 전혀 없다.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무조건 발기되고, 2~3시간 지속된다"며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이 주사제를 맞은 한 환자는 성기가 붓고 멍드는 등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심장이 심하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이와 관련 "환자 유치 때문에 이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도왔다"면서도 "이씨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까지 판매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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