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사학비리 이홍하씨 교도소에서 폭행당해 중상

말다툼 도중 다른 재소자가 폭행

교비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께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이씨가 40대 후반 수용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로부터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했다.

교도소 측은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이씨를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수용자 5명 이상이 수감된 수용거실에서 복역하고 있는 이씨는 이날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평소 진료를 받아 온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는 이씨 가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이씨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턱뼈와 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외상 중환자실에 있는 이씨는 의료진이 큰 소리로 부르면 눈을 뜨는 정도의 약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간 혈관 색전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태를 체크한 뒤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는 A씨를 독방으로 옮겨 이씨를 폭행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함께 수용돼 있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도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이씨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찰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며 "이씨에 대한 조사는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최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9월2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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