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동양종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기각했다.
배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 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변호 내용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전 대표는 동양종건과 영남일보, 운강건설을 운영하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양종건에 부실 자산을 떠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 액수가 300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배 전 대표가 포스코·포스코건설 임원들과 유착해 2009년 포스코건설의 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 등 각종 국내·외 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인도 제철소 공사 당시 동양종건에 85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몰아주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은 포항제철 시절 함께 근무한 사이다.
검찰은 배 전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직 수뇌부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하지만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 두차례 기각에 이어 배 전 대표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돼 '윗선'으로 가는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배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18일 오전 배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해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