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재향군인회 '돈봉투 선거' 적용 법조 고심…무혐의 가능성도

검찰이 '돈봉투 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해당 법리로는 조 회장을 사법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돈봉투 선거에 관해선 조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이 조 회장을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지 고민 중이다.

재단법인인 재향군인회는 정상화 모임이 고발장에 적시한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측근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해도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조 회장이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재향군인회 법인 사무를 처리하는 회장이 아닌 후보자 개인 신분이어서 배임수재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조직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 감시 업무 등을 위계로써 방해했다는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올해 초 조 회장이 재향군인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재향군인회 내부에는 선거관리위원 15명이 선거 공고와 후보자 접수, 선거 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마저도 적용하기 어렵다. 업무를 방해해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방해할 업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충남 공주 마곡사 주지스님 선거에서 돈을 뿌렸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스님 2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돈을 줬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위계로써 대한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금품 교부 행위를 감시·단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도 이 판결을 근거로 검찰에 조 회장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서초동의 변호사는 "재단법인 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생겼을 때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내부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그 조직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면 업무방해를 적용해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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