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일명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김모(38)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돌보지 못 했던 10대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되고 짓밟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에 대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는 클로로포름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10대 여성의 목을 반복적으로 조르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통해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다만 "김씨가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선천적인 질환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오면서 살아온 점, 외모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드린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울먹이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A양의 입을 클로로포름을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양 외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 유사한 수법으로 기절시킨 뒤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