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일부터 10월30일까지 2개월여 동안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수사국은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경제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별단속을 기획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화환을 재사용하거나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고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대포물건 등으로 인한 사채·탈세로 형성된 불법 지하경제가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경찰은 19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 동안 특별단속을 위한 체제정비 및 첩보수집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1일부터 2달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크게 3가지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점포 개설이나 물품 등 창업·프랜차이즈를 미끼로 한 사기 ▲가짜상품 판매 ▲영업·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영영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각종 전화금융사기 ▲고의사고·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대포물건 악용 범죄 ▲불법 대부업 ▲불법 외환사범 ▲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등이다.
경찰은 세부과제 중 보험사기나 가짜상품 판매의 경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지방청 1급지 경찰서에, 가짜상품은 서울 동대문, 부산 국제시장 등 주요 지역 관할서에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또 금감원과 특허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국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중 환치기나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인허가 관련 업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금감원 등과 연계해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질서 교란사범 검거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급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여론을 수렴해 경제질서 교란사범 단속 대상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