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대학로 일대 음식점 앞에서도 '옥외영업' 가능

앞으로 서울 대학로와 청계천로 일대 음식점 앞에서도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불법인 공원 내 상행위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푸드트럭 영업지역은 대폭 확대된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겠다며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은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 등 3대 핵심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먼저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등 3가지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계천로를 포함한 중구 무교동과 다동 관광특구, 종로구 대학로 일대 2개 지역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연내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 2곳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두 지역은 모두 옥외영업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돼 있고, 음식점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이달 중 관할 자치구인 중구, 종로구와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행자 불편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 및 보도에서의 영업행위와 옥외 조리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또 시민 휴식을 위해 전면 금지한 공원 내 상행위를 지자체 등 공공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 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지역 등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현재 푸드트럭은 한강 임시캠핑장 2대, 서울올림픽주경기장 3대 등 총 5대가 운영 중이며, 공원 내 푸드트럭 1호는 오는 10월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조례와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와 건물 규제를 완화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규제개선 50건 중 17건은 조례나 방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시 자체에서 개선 가능하다. 나머지 33건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 완료했거나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과거에 비해 정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의회와의 관계 역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 발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 미해결 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하고,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을 시 홈페이지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 실장은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분야별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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