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산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혐의 부인…"정상적인 고문료"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해상작전헬기에 대해 6개월 이상 수사했음에도 뇌물이나 불법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 전 처장의 사적인 이메일을 침소봉대해 정상적인 고문료를 알선 수수 명목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주된 증거는 이메일이며, 전체 이메일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년간 주고받은 이메일에 기초해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을 끝낸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기록 상 이메일은 전부 제출돼 있다"며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김 전 처장 사건을 종전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형사23부로 재배당했다. 김 전 처장이 선임한 변호인이 형사21부 재판장과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처장의 사건이 형사23부로 재배당되자 기존 변호인단은 잇달아 사임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13일 김 전 처장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 전 처장은 17일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인 등 법무법인 광장 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16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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