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변경 허가

대법원이 17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아버지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을 허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6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현재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은 정지 중이지만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당초 같은 병원에 빈소가 마련되면서 이 회장이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예상됐다.

이번 거주제한 변경 신청도 이 회장이 머무르던 병실에서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회장이 장지 이동 등 서울대병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 변경이 또 필요하다.

법원은 통상 수감자가 부친상을 당할 경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를 허가해왔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 시각 오전 9시39분께 별세했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폐암 2기 판정을 받고 일본에서 폐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림프절로 전이돼 그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 명예회장의 시신은 오늘(17일) 오후 3시께 김포공항을 통해 도착하며 장례는 18일부터 CJ그룹장으로 진행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