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5500억원 배임 혐의 부인…"규정에 따른 인수 금액" 주장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부실 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규정에 따른 인수 금액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강 전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석유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인수 금액은 협상을 통해 10%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증액·감액될 수 있다"며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같은 인수 과정은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하베스트에 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날을 시장 가격보다 5500억원 높은 1조3700억원에 사들였다. 석유공사는 5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셈이다.

조사 결과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의 적정성과 자산 가치 평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측은 하베스트 측에서 제시한 수치를 원용해 자료를 만들었고, 강 전 사장은 이 자료를 믿고 날을 인수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평가 지표였던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정부기관장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무리하게 부실 인수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강 전 사장은 2008년 정부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A등급으로 뛰어올랐다.

강 전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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