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SK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김승연·구본상 제외

朴정부 첫 기업인 사면 단행… 경제인·영세상공인 포함 6572명 특사

법무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등을 포함한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모범 수형자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588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62명을 임시퇴원 조치했다. 또한 성폭력 등 강력사범을 제외한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 했다. 탈영 및 교통사고 등으로 군교도소에 수감된 군 군 관계자 10명도 형집행면제 또는 복권 조치됐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6만7000여명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자 220만여명, 건설 분야 입찰제한 및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및 관계자,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감면 조치했다. 

이번 입찰제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에는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담합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관계자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 안전 위협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를 감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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