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무죄' 엇갈리는 법원 시각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2항소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이어진 또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구속)의 항소에 대해서도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적어도 국방의무의 본질과 병역법에 입법 목적을 해설하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5월12일에도 같은 이유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지난달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합헌(존치) 측과 양심에 반(反)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위헌(폐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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