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기본도구 '대포폰', 그 뒤에는 국내 유명 알뜰폰 업체가

도용된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주거나 문자메시지 광고업자와 손잡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준 알뜰폰 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개통해준 대포폰만 4만25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도용된 외국인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대포폰으로 개통해준 대리점 업주 임모(41)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개통 신청서 문서 위조를 총괄한 양모(33)씨와 채모(36)씨를 사문서위조및동행사 등의 혐의로, 외국인 개인정보를 판매한 우모(49·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뜰폰 A사 본부장 정모(50)씨와 해당 업체 영업과장 이모(35)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직업상담사 김모(49·여)씨 등 2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대포폰 유통 조직은 개인정보 업자를 통해 3402명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위조한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알뜰폰 업체에 제출해 개통이 허가된 휴대전화 1만722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조직과 결탁된 A사는 개통이 가능한지 도용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개통 또는 명의 변경 등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개통이 가능해 1명의 인적사항으로 최대 20개의 휴대전화가 개통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국인에 비해 구하기 힘든 외국인 개인정보는 직업 소개소를 통해 수집됐다. 직업상담사는 취업 상담을 위해 방문한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본을 보관한 뒤 개인정보 업자에게 판매했다. 

개인정보 거래는 주로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직업상담사는 개인정보 업자에게 외국인 1명당 7000원에 판매했고, 개인정보 업자는 대포폰 유통조직에 1만원에 재판매했다. 

개통된 대포폰은 주로 인터넷이나 벼룩시장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나 마약 판매상, 가짜 의약품 판매상 등에게 한대당 15만원 상당에 판매됐다. 

실적을 높이려는 알뜰폰 업체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을 대량 개통하기도 했다. 

지수대는 문자메시지 광고업자들과 결탁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준 국내 유명 알뜰폰 업체 B사 영업과장 김모(36)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해당 업체 모바일 사업본부 대리 최모(34)씨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자메시지 광고 사업자 김모(37)씨 등 11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사는 문자메시지 광고 사업자 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지난 3월12일까지 회사 약관 규정상 개통 요건을 갖추지 못한 5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3만1771대를 개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사는 업체 약관과 달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일반 법인의 경우 최대 4회선이 개설 가능함에도 1개 법인에 최대 7074회선을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메시지 광고업자들은 스팸 문자 신고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회선이 이용정지 되자 B사로부터 이용정지를 풀 수 있는 B사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해 직접 4455회선의 이용정지를 해제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되면 수신자의 동의 없이는 회선의 이용정지를 해제시킬 수 없지만 B사는 직접 30일 자동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고업자들의 8815회선을 해제시켜주기도 했다. 

이들 문자메시지 광고업자들은 개통된 대포폰으로 대리운전 회사와 마트 등으로부터 광고를 의뢰 받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줬다. 지난해 매출이 3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또 996회선을 법인 명의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바꿔 1개당 2만원을 주고 대포폰으로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은 해당 국가 언어로 서류를 발송하는 등 내국인에 비해 서류심사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법인 명의로 개통하면 단시간에 급격한 실적을 쌓을 수 있어 통신사에서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여 법인 명의 통에 대한 실사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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