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합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옛 소득세법·법인세법 조항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 사업자 이모씨 등이 옛 소득세법 162조의3 4항, 옛 법인세법 117조의2 4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과 조세범처벌법 15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옛 소득세법 162조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4항과 옛 법인세법 117조의2 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와 법인은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을 받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세범처벌법 15조 1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미발급액의 50%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며 "50%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나 행정형벌을 과할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며 "과태료조항은 일정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정도가 약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태료 액수를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실제 35% 또는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10%의 부가가치세 세율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이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매우 가볍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공익목적을 침해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해당 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김이수(62·9기)·강일원(56·14기) 재판관 등 3명은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50%라는 일률적인 비율로 과태료 비율을 정한 것은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초래되는 부작용 또는 불이익은 매우 커 제한을 통해 얻는 공익적 성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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