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양시의원 10명 "허위사실 유포, 이필운 시장 사퇴하라"

경기 안양시의회 문수곤 대표의원, 이문수 부의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11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측근비리 의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허위사실 유포였음이 밝혀졌다"며 안양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문 의원 등 10명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필운 시장은 6·4지방선거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해 5월26일 모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게재한 기사를 인용,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과 측근들이 금품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인 안양시민들께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특히 "최초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정하고 당일 저녁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필운 후보는 이틀 후인 5월28일 안양시청에서 허위기사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과 수만개의 문자, 블로그를 통해 최대호 후보와 관련한 측근비리 의혹을 선거에 악용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엄청난 왜곡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3908표(7.4%)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투표 결과에서 이필운 후보에 932표(0.16%) 차로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필운 시장 자진 사퇴, 60만 안양시민 사과를 촉구하면서, 최대호 전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사법부가 조속히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호 전 안양시장은 2014년 12월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직후 당시 새누리당 이필운 당선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12월4일)을 이틀 앞두고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 재정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해 그 처분의 적정성을 직접 가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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