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에 재판 거부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6)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재판을 거부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김 대표는 "미국 대사를 폭행한 사건에 왜 국보법을 연결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퇴정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따른 확인 신청서를 발송한 지 9일이 지난 7월29일에야 받았고 지난 3일과 8일에야 변호사와 증거목록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8일 구치소 측은 변호사와의 접견을 훼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주한 미대사에 대한 우발적 폭행 사건에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1980년대 국보법 폐지운동이 일었고 9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류가 이뤄지며 사실상 국보법은 사장됐다"고 항변했다.

김 대표는 "처음부터 국보법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중반부를 넘어간 상황에서 3월에 수사한 내용으로 검찰이 송치했다"며 "20년간 국보법이 적용되거나 그에 대한 재판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마크 리퍼트 대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단상점거 시위를 준비했고 현수막을 찢으려고 과도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거듭 퇴정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10여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은 예상치 못해 당황스럽다"며 "김 대표가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나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이나 결론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개인적으로 불만족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또다시 재판을 거부하자 결국 재판부는 재판을 끝마쳤다.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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