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케미칼 폐수조 폭발사고 책임자 12명 사법처리

지난 7월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장 유모(50)씨 등 원청 관계자 5명과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현대환경산업 대표 이모(54)씨 등 원·하청 관계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공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와 안전 교육, 현장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폐수저장조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너비 1.5~2.5cm의 교반기 틈새, 블로어(공기순환설비) 배관의 실링 손상부 등을 통해 불티가 저장조 내부로 들어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외부로 유출된 가스가 점화원과 접촉해 저장조 내부로 빠르게 타 들어간 '역화현상'에 의한 폭발 가능성 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발생 보름 전부터 보수 공사를 위해 블로어 밸브를 차단한 점을 확인, 저장조 내부의 인화성 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 방경배 형사과장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을 위해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했다"며 "안전 의식을 가지고 세밀한 현장 점검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판단돼 사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관련기관과 4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벌였고, 원·하청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고와 관련된 원·하청 관계자 23명을 상대로 55차례에 걸쳐 집중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이씨 등은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 배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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