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주 처리될지 주목된다.
9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 모두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방탄국회' 오명을 씻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11일 열릴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11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12~14일 중 본회의를 다시 열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절차를 따를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이 10일 회동을 갖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